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일부 완화
ETC./News 2009/10/06 20:33 |
몇달 전,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저작권법.
너무 제한적이란 의견이 가장 많았던 듯 하다.
하지만 일부 규제가 완화될 듯 보인다.
이번에 완화되는 범위는
1. UCC 창작물의 배경음악으로 사용 가능.
2. 따라부르거나 연주하는 UCC 제작 가능.
이건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 얼마 전까지는 위법행위였다.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건 당연한거지만, IT 죽이기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빡빡한 저작권법.
그나마라도 풀려서 다행이지만, 이제는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기에 제한이 너무 많다.
IT업계 종사자로 안타까울 뿐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저작권법.
너무 제한적이란 의견이 가장 많았던 듯 하다.
하지만 일부 규제가 완화될 듯 보인다.
이번에 완화되는 범위는
1. UCC 창작물의 배경음악으로 사용 가능.
2. 따라부르거나 연주하는 UCC 제작 가능.
이건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 얼마 전까지는 위법행위였다.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건 당연한거지만, IT 죽이기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빡빡한 저작권법.
그나마라도 풀려서 다행이지만, 이제는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기에 제한이 너무 많다.
IT업계 종사자로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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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감사합니다~
기분이 매우 좋아졌어요~
네이트는 한글로 써도 여전히 뭔가 어색하군요;
어쿠!! 당당이님, 제 블로그에는 포스트가 2개씩 떠요~
End 키 누르시고 댓글다시면 아래 포스트에 달린답니다~!